[광양세관] 조선족 중국인 환치기사범 검거

2008.02.29 11:10:24

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중국인 조선족 현모(43)씨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총 224회에 걸쳐 약 68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지급.영수한 사실을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해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거된 현모(43)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6일까지 관계당국에 외국환은행업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한국(K은행과 N은행  신포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결제대금 일부인 영수액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자금인 지급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왔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 외환자료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서 불법 외환거래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치기란?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환치기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한 나라(A)의 계좌에 돈을 맡기면 돈을 넣어 둔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다른 나라(B)의 화폐로 인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한국과 미국에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또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돈세탁, 환율을 이용한 환투기, 마약.밀수.해외도박 등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상대국의 화폐로 출금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찾은 돈을 건네 주는 형식을 취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했다.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하였다. 심지어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는 등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이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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