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씨 항소심재판 7월14일로 연기

2008.06.26 10:01:18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항소심 결심공판(부산고법)이 7월14일로 연기됐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6월26일 오전9시30분으로 예정 돼 있었으나 재판부(부산고법 형사1부 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가 이를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재개되는 7월14일 공판에서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증인으로 나 올 것으로 전해 졌으며, 따라서 지난 1월 16일 이후 6개월만에 다시 '전직 국세청장과 그의 부하였던 지방국세청간의 법정공방'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쏠리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감안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 1심에서 전 씨의 유죄를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정씨의 증언을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군표 씨에 대한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20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한 끝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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