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고법, 전군표 피고인 항소심 '기각'

2008.07.24 10:09:16

관심을 모았던 전군표 전국세청장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부산고법재판에서 전군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오전 9시 반부터 열린 재판에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한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 내용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3년 6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79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전군표 피고인은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전군표 피고인 변호인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을 그대로 확정판결했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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