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등 45개 품목 7일부터 긴급할당관세 적용

2008.08.07 11:30:07

밀가루, 종자용호밀, 팝콥용 옥수수, 알루미늄괴, 견사, 면사 등 45개 품목에 대해 7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밀가루와 종자용 호밀 등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이 8월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7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2차 긴금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총 45개 이며 이중 41개 품목이 무세화된다.<표 참조>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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