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권을 갱신하고 잊어버린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오랜만에 구청을 방문하고 감회가 컸다.
여권갱신 신청부터 친절한 도우미가 자세히 알려주고 노인분들은 직접 작성해 주며 일반영리서비스업체보다도 더 친절해 내가 어디에 왔나 할 정도로 어리둥절했다.
첨부서류도 없고 달랑 사진 한장과 신분증 확인후 수수료를 내라고 해 얼마냐고 했더니 유효기간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다르다고 하여 10년짜리로 해 달라고 했더니 5만5천원이라고 해서 현금을 내려다가 보니 신용카드 결제기가 놓여있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옆에서 이미 현금으로 결제했던 신청자도 현금을 돌려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걸 보았다.
여권발급신청서 접수후로부터 4일후 아침 9시에 오면 신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음으로 잊어버린 차량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였더니 본인 확인후 즉시 재발급해 주며 수수료 700원을 내라고 해 재발급받아 가지고 구청을 나오면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크게 좋아졌구나'생각하며 그날 하루 기분 좋게 보냈다.
필자가 다른 사람보다 여권발급 서비스에 대하여 특히 감회가 깊었던 이유는 1977년에 있었던 여권발급 신청건 때문이다.
그 해 필자가 첫 해외 출장을 가려고 여권발급 신청을 했는데 우선 첨부서류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은 물론이고 복잡한 '신원진술서'라는 것을 자필로 세장이나 앞뒤로 기재하여 각각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또 여권첨부 및 보관용(?)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고 한 10여일 지나 주소지 소관 경찰서 형사가 전화해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 식사 대접을 하거나 거마비를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불행하게도 신원조회가 통과되지 않아 출장 출발일 이틀 전까지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필자가 필히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출장을 포기할 상태이었었다.
이유인 즉 내가 어려 보도 듣도 못한 처가 친척이 6·25 때 월북을 하여 연좌제에 해당되어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당시 하도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 생각하여 여기저기 친지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어느 공직에 계신 분이 그 당시 힘있는 정부기관 국장을 소개해 줘서, 그 분에게 내가 이 나라 장교로서 정정당당히 복무하고 전역하여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도 듣도 못한 처가 친척이 월북했다 하여 신원조회가 되지 않아 해외출장도 갈 수 없다 하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신원조회가 되었다고 하여 아슬아슬하게 해외출장을 다녀 온 기억이 떠올라 무척 감회가 깊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말이 되면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공제를 위한 관련서류들을 함께 제출하기 위해 증빙들을 모아두거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최근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등을 근로소득자가 챙기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를 출력하여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면 간단히 끝날 수 있게 돼 있다.
매년 근로소득자들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연말연시에 금융기관이 보내주는 증명서 등과 대조하는 등 복잡하고 증빙서 등을 분실할까 불안한 절차를 밟았었다.
더불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가족증명(종전 호적등본)등의 서류를 발급받으러 지방자치단체에 가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음은 물론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옛날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고향에 가거나 고향에 계신 친척 분들께 부탁하여 발급 받던 시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행정서비스가 참으로 크게 개선 발전되어 흐뭇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오래전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어느 교수께서 본인은 행정서비스만 만족스럽게 제공받을 수 있다면 조세부담률이 몇% 올라간다고 해도 좋다고 한 이야기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싶다.
IFRS 세액공제 심도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