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원자재가격상승 여파 품목 할당관세 신규적용

2011.02.28 11:02:52

기획재정부, 내달부터 24개품목 신규지정…10개품목 증량 및 세율 추가인하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버터와 견사 등 24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신규지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신규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기존 할당물량 증량·세율 추가 인하품목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추진방안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해 수급 애로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유제품 원료인 분유(전지․탈지)의 무관세 물량을 2만.1천톤 증량하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엔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톤 증량된다.

 

한편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되거나, 인하율이 확대된다.

 

최근 한파로 인해 산란율이 저하되어 달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으며, 견사(실크제조), 면사(면직물제조) 등 섬유원료 및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 일부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와함께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세율을 추가로 인하된다. 

 

각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 금년말까지 적용되며, 분유는 당초 올해 6.30일에서 연말까지로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달걀가루과 면사 등 15개 품목은 '11. 6. 30일까지 우선 적용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할당관세 대상품목 >

 

할당세율(%)

 

품 명

 

신규

 

(24)

 

 

 

0

 

산란용병아리(9%), 냉동생크림(36%), 버터(40%), 치즈(36%), 달걀가루(27%), 감자분(8/5.4%), 코코넛분말(8%), 유당(20%), 조제코코아(8%), 코코아원두(2%), 가공버터(8%), 동잔재물(2%), 견사(4%), 견방사(4%), 면사(2%),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레이온 1%, 리오셀 2%), 귀금속회(2%), 페로크롬(2%), 페로실리콘(2%), 알루미늄괴(1%), 티타늄괴(2%) (21)

 

3

 

석유코크스(5%), MTBE(8/5.5%) (2)

 

24

 

조제땅콩(50/40%) (1)

 

 

 

(10)

 

물량증량

 

(2)

 

0

 

냉동삼겹살 (1만톤 6만톤)

 

분유 (전지, 1천톤 4천톤 / 탈지, 8천톤 26천톤) (2)

 

추가인하

 

(8)

 

0

 

가공용옥수수(할당1%), 대두박(할당1%), 올리브유(할당4%), 해바라기씨유(할당4%), 유채유(할당4%), 옥수수유(할당4%), 포도씨유(할당4%) (7)

 

2.5

 

대두유(4%) (1)

 

 

* 신규 품목 ( ) 안은 현행세율로 기본/실행세율 순임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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