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수입물품 유통이력 대상물품 점검 실시

2011.06.03 10:50:18

청주세관(세관장 방인성)은 관내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중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냉동고추등 7개)에 대해 6월 17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정기점검기간 중 “신고의무가 있는 수입화주와 유통업자가 유통이력 미신고 및 허위신고, 관련 장부 미비치 등이 적발될 시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청주세관은 유통이력물품 판매업소(소매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는 2009년 7월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개 품목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동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홍보 및 계도위주의 활동을 실시했으나,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추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관리하는 제도다.

 



청주=이완영 기자 cheo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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