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관세
공유하기
기준수량이내라도 10만원 넘을땐 과세
2000.12.21 00:00:00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우편·탁송품 소액면세 자가사용품 통관기준 마련
관세청은 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탁송품을 우편물과 함께 통관기준에 포함하여 새로이 시행하게 된다.
면세통관은 총 과세가격이 10만원이하로서 면세통관범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에 한해 적용된다.
〈아래표 참조〉
/image0/
김경락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여성세무서장 12명 면면
2
3명은 벌써 떠나고…앞으로 1급 승진 몇명이나?
3
"돈벌이 위해 거짓정보 양산" 국세청, 부동산·세무분야 등 유튜버 16명 전격 조사
4
'간부 모시는 날' 근절됐나?
5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6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적용세율 9→19%
7
"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미래"…세금 천재 17인이 안내하는 갈등 없는 상속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양도차익 '임대기간 발생분'으로 규정
9
[현안기고]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헌 판결-상호 관세 환급 어떻게 하나?
10
한승희 전 국세청장,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5761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