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수량이내라도 10만원 넘을땐 과세

2000.12.21 00:00:00

우편·탁송품 소액면세 자가사용품 통관기준 마련

관세청은 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탁송품을 우편물과 함께 통관기준에 포함하여 새로이 시행하게 된다.

면세통관은 총 과세가격이 10만원이하로서 면세통관범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에 한해 적용된다.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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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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