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정한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남재경 의원 등 12명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옥밀집지역에 등록된 한옥을 사거나 한옥 등록을 위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옥을 보존해 서울 고유의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등 5곳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옥밀집지역의 한옥 등록과 수리, 보수 등 지원책이 마땅치 않고 해당 지역 한옥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한옥 보존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은 "한옥밀집지역은 전통 한옥을 통해 서울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정된 곳인데 등록이나 보전에 따른 세제 지원이 미비했다"며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거주자의 교통비, 교육비 감면 등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