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 김광훈)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동안 '군산세계철새축제' 현장을 찾아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홍보활동을 펼쳤다.
김광훈 군산서장은 10여명의 직원들과 제 8회 '군산세계철새축제' 행사장에 세금상담부스를 마련, 세금에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했으며,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홍보리플릿과 홍보용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4월부터는 전문직, 병의원, 골프장업 등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1년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납세 협력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사업장별 연간공급가액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됐으며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광훈 서장은 이번 축제 현장에서 평소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국세청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생활밀착형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