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ㅇ 단순 착오납부 가산세 인하, 부정한 의무해태 가산세율 인상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종 류 
 | 가산세율 
 | 종 류 
 | 가산세율 
 | ||||
| 납 세 
 의무자 
 | 일반 
 공통 
 | 신고불성실 
 | 10%또는20% 
 |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 10% 
 | |
| 부정 과소신고 
 | 40% 
 | ||||||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20% 
 | |||||
| 부정 무신고 
 | 40% 
 | ||||||
| 납부불성실 
 | 1일 0.03% 
 | 현행과 같음 
 | 1일 0.03% 
 | ||||
| 세 
 목 
 | 취득세 
 | - 
 | -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 10% 
 | ||
| 지방 
 교육세 
 | 신고불성실 
 | 10% 
 | 폐지 
 | ||||
| 특별징수의무자 
 |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 10% 
 | 납부불성실(기본) 
 | 5% 
 | |||
| 납부불성실(추가) 
 | 1일 0.03% 
 | ||||||
□ 국외이주 등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시기 조정(법 제63조)
ㅇ 현행 규정상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가 불명확하여 종전 '출국할 때'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를 명확히 함
□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법 제65조) 
ㅇ 평균 체납액이 79,600원임을 감안,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하향조정(100만원→3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법 제76조) 
ㅇ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충당결정전에 제3자가 환급금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세 징수 곤란, 체납 지방세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에 소급하여 충당될 지방세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
□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금융정보(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근거 마련(법 제98조의2) 
ㅇ 국세의 경우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자료 등 금융거래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법 제138조) 
ㅇ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법 제140조) 
ㅇ 지방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요건 중 체납경과연수를 현행 2년에서 국세와 같이 1년으로 단축(3,000만원 이상 체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지방세 용어 정비(법 제19조 등) 
ㅇ 한자어 쉽게 풀어쓰기[부기(附記)하여야⇢덧붙여 적어야]등 지방세 용어 정비(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