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추석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2012.09.13 17:54:58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수출입 업체의 수출물품의 적기선적 및 수입물품의 신속 통관 등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4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를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과 생필품에 대해 선박.하역회사.관세사 등 유관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해 근무할 예정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추석 명정을 앞두고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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