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정보공개 확대의 딜레마

2013.02.25 11:14:53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중 고액현금거래보고 이른바 ‘CTR’ 공개 확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의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세청으로서는 난감한 형국이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화두가 된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FIU 정보 공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해 범죄관련성이 없는 모든 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FIU 전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4조5천억원의 직접적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새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의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외환자유화 등 급속한 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해 과거와 같은 실물거래검증만으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FIU정보 직접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딜레마가 FIU 정보공개 확대 논란의 핵심이다.

 

상황이 이렇자 FIU는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범위를 탈세혐의자 조사 및 조세 체납액 징수까지 확대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의 CTR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법제화하고 목적외 용도 사용금지에 대한 비밀보장규정을 명문화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결국, FIU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등 법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FIU정보 공개 확대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논쟁으로 이어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해 본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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