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충북본부, 中企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2013.06.20 10:20:13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가 추경예산을 반영한 올해 소공인특화자금을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소공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부채비율을 따지지 않는다.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할 예정이고, 융자한도는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다.

 

또한, 소공인특화자금은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 경영을 위한 맞춤 진단까지 병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11~15)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이완영 기자 cheo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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