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로 제조 가공해 수출한 물품의 환급절차

2006.03.27 00:00:00


Q-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백상지를 사용해 국내에서 노트 등을 제조 가공해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A-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액 전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고 아래 산식에 의한 제한비율을 공제한 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할 때 관련규정이 정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환급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비율=(덤핑방지관세 적용후 세액-덤핑방지관세 적용전 세액)/덤핑방지관세 적용후 세액

따라서 제한대상 수입물품은 동 제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하므로, 백상지의 경우 수입물품이 환급금지급제한 물품(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이면 환급신청시 '1-제한비율=환급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적용전 세액'이 '0'인 경우에는 환급신청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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