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홍콩 이중과세방지골자 ‘조세조약제정 협상’ 타결

2013.09.16 09:15:50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 홍콩과 이중과세방지를 골자로한 조세조약협상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13일간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콩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4위의 주요 해외투자국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돼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해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를 허용해 협상 타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및 한·홍콩 투자교류 증진을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마련됐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됐으며,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이자 10%·사용료 10%로 규정했으며,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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