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2014.01.16 09:13:19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제수용품․원자재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유도, 수입검사 최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관세환급금 신청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결정건도 한국은행에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세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액의 30%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세제 혜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청주=이완영 기자 cheo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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