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했다.
#2. B씨는 자동차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손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했다. 반면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28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아래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B씨의 사례에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됐다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알려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겨야 한다"며 "추가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Mathematical Dynamic Models)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 및 정도를 감정한다.
마디모프로그램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된다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