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일본계 베어링업체 국제카르텔 적발

2015.04.14 10:26:44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 단가를 담합한 독일・일본계 베어링 업체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억여 원을 부과했다.

 

현대차 등은 일본계 주식회사 제이텍트의 베어링을 납품받아 사용 중 2001년 초 독일계 회사 셰플러 그룹의 유한회사인 셰플러코리아의 제품도 병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 납품사는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를 피하기 위해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 가격 설정에 관한 구체적 기본 합의를 했다.

 

양 사는 2008년 6월까지 담합을 이어갔으며 매년 가격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 계획을 상호 교환해 경쟁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양 사의 담합 가격은 대부분 실제 가격에 반영됐고 담합 상품의 이익률은 기타 자동차 베어링 상품 평균 이익률의 약 40%를 상회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경쟁 사업자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 간주해 양 사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7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베어링 시장의 국제 카르텔을 방지해 국내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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