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통관 검사과정 물품파손 국가가 보상해야”

2015.04.21 09:12: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세청 직원이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과 같은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의 손실을 직원이 자비로 손실보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손실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