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법적 기준 마련

2015.05.19 10:40:26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에 대해 법적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10일간 예정으로 행정예고 하고 있다. 

 

이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세부대책이다.

 

개정안은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시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적인 감정평가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을 유・무형 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토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맞춰 감정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했다.

 

한편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초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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