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 영업양수 승인

2015.05.28 09:07:08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 영업양수도를 허가했다.

 

영업양수도 대상은 현대하이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의 전부이며 현금,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기타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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