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공익법인 주식기부 세제혜택 확대 추진

2015.06.05 11:35: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일 공익법인 주식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0%, 성실공익법인은 10%에서 20% 상향을 추진한다.

 

함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이를 수행하는 건 한계"라며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장려해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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