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소재 별장용도 오피스텔 사치성재산해당 중과처분 당연

1999.09.06 00:00:00

울산지법

 울산 북구 강동동 해안의 오피스텔을 사치성재산(별장)으로 인정, 중과세 처분한 행정관청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소유자 이某씨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의 오피스텔은 교통편의 및 주변 업무지원 시설을 갖춘 도심의 일반 오피스텔과는 달리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시설 안팎이 휴양에 적합해 별장 용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북구청이 이 오피스텔을 사치성 재산(별장)으로 분류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3백66만여원의 지방세를 물리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오관록,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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