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우수사례 `벤치마킹'-행자부

2001.03.19 00:00:00

지방서 호응얻은 성공제도 확대보급


앞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년 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아이디어 중 납세자들의 호응이 높고, 성공적으로 평가된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히 부산시에서만 실시돼 오던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도가 시민들이 일선 구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비 등 연간 4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이 제도가 모든 지자체에 확대 실시되면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 제도는 납세자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잔고조회로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의 모든 지방세를 즉시납부 및 예약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행자부는 부산시 연제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 경기 용인시의 `장제비·분만비 지급제도' 등 9개 시책을 모든 지자체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민불편해소대책반 및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불편사항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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