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단순 기업분할 重課 제외

2001.03.22 00:00:0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20일이후 등록分부터


대도시 소재 기업이 단순 분할할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 세제과장은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법인을 분할·등기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할 경우라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이후 등록하는 신설 분할법인은 대도시 지역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 법인과 마찬가지로 3배의 무거운 등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3배 중과규정은 교통 인구 등의 집중수요 유발을 억제키 위한 것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단순 사업분할은 대도시 집중수요 유발과 무관하기 때문에 중과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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