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면적 1㎡ 세금 2배차이 불형평 시정위해
약간의 면적차이로 주택가산율 경계기준을 넘어 많게는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던 납세자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들의 납세부담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6단계의 주택가산율을 11단계로, 단계별 면적을 약 33㎡에서 17㎡로 대폭 세분화했다.
이렇게 주택가산율이 조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주택가산율 가산기준 면적에서 약간의 면적이 초과해도 납세자들은 최대 두 배의 세금을 내게돼 집단민원이 발생해 왔다.
실례를 들면 지난해 신축한 경기도 某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2백99㎡의 주택인 경우 기준면적에 불과 1㎡가 초과돼 가산율이 50%, 연면적 2백97㎡의 다른 주택의 경우 가산율 40%가 적용됐다.
이렇듯 가산율 경계면적의 약간의 넓이로 인해 세액이 많게는 무려 두 배정도 차이가 났었다.
그러나 조세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행자부의 가산율 조정이 미흡하며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5단계에서 11단계로 가산율 범위가 축소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범위가 불과 5㎡이내의 작은 면적임을 감안할 때, 가산율 기준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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