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건물과표 개선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호화사치 내·외장재가 사용된 건물에 대해 가산세율 적용하던 것을 폐지키로 하는 `2001 건물과표 개선계획'을 내놨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특수유리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의 2개면 이하의 벽 또는 전체 외벽의 50%가 넘지 않을 경우 현행 1백분의 5, 외벽의 3면이상 또는 전체외벽 50%초과시 1백분의 10의 가산율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유리로 치장한 건물은 유리가 외벽을 대신한 것으로 건축비가 일반외벽에 비해 차이가 없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단, 외벽 내벽 바닥 천장을 불문하고 1면이상을 미장석재로 치장한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1백분의 10의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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