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국세청,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한다

2026.03.26 15:00:00

작년 주택 취득분 포함…그 이전 거래분도 대상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해 철저 검증 

6월까지 자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제외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사례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시작한다. 전수 검증에 앞서 6월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출처를 대출금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 유용 사실과 이자를 경비로 부당 계상한 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587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전수 검증은 이달 중순 이미 예고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X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라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틀 뒤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전수 검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검증 대상은 지난해 주택 취득분을 포함해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해당된다.

 

다만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앞서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하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전수 검증은 치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한다. 이후 대출금의 종류와 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자금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대출이자 관련 탈세 행위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출금은 상환 때까지 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또는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것은 아닌지 등 탈루 여부를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오은정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이번이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면서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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