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승진까지 시키는데 나이 많다고 廳 전입 제한?"

2015.12.23 10:15:49

◇…"'희망사다리' 실천을 위해 퇴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까지 시켜주는 마당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청 전입에 장벽을 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서울·중부청이 내달초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전입 희망자 신청을 받은 가운데, 서울청의 한 조사국에서 '1961년 이후 출생자'로 전입 제한을 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방청 근무를 희망했던 사무관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뒷얘기가 무성.

 

한 사무관은 "내부 시스템에 공지한 기준에 따르면 성과평가 하위자 등을 제외하고 '현 보직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지 어디에도 나이 제한에 대한 얘기는 없다"면서 "물론 국실 내부적으로 원칙적인 기준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으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중부청 조사국의 경우는 1961년 이전 출생자도 지방청 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한다"면서 "나이 많은 직원들은 이제 곧 나갈 사람들이니 상관없고 '젊은 직원'들만 배려하겠다는 기조인 것이냐?"고 일갈.

 

이 사무관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할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내부적으로 나이 제한을 둘 거였으면 아예 공모 기준에 명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

 

이런 분위기와 달리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지방청 조사국 팀장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실무자' 역할이어서 조사건수도 많고 보고내용도 방대해 '젊은 직원'이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반론도 나오는 분위기.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