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 위한 휴직제도? "고위직만 유용…卓空 전형"

2015.12.24 09:45:36

◇…최근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으로 도입이 예정된 '자기개발 휴직제도'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자기개발 휴직제도란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의 이유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것인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근속 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휴직기간 동안은 무보수 처리.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전 직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좋지 않은 시선.

 

한 일선 직원은 "일단 휴직으로 빈자리는 바로 채울 수 없어 업무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바쁜 일선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높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곧 떠날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할 것 같다"며 "퇴직 전 유예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

 

직원들은 "지금도 업무로 바빠 연가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기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휴직을 한다는 것은 사치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남에게 그만큼 일을 떠 맞기는 것이 되기때문에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면 일선 직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며 불만.

 

직원들은 '실무 부담이 없는 고위직을 포함한 관리직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다'면서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전형처럼 느껴진다'고 비아냥.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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