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시행령]종교인소득 세액 계산, 세부담 사례

2015.12.23 14:21:20

⏠ 사례1-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인 1인 가구로서 공제금액이 적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사례2 -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60만원인 경우

 

 

⏠ 사례3 -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65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100만원인 경우

 

 

⏠ 사례4 -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4인 가구(자녀 2명)로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세액공제 30만원,의료비·교육비·보험료세액공제 85만원인 경우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