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몸살을 앓은 것 외에도 신고때마다 반복되는 주차문제로 여전히 곤혹이 가중됐는데, 일부 관서에서는 납세자가 주차위반 딱지를 들고와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 직원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신고 납세자들이 세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차를 세무서 밖에 세워 뒀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를 들고 와 직원들에게 항의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것.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한 납세자는 "도로가 막히는 곳도 아닌데 잠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냐"며 "부가세 신고 날짜인 줄 알면서도 경고 하나 없이 단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분통.
이러한 사태에 해당 서 직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관리만으로도 인원이 벅차 도로변에 주차하고 가는 차들까지 막을 순 없다"며 한숨.
한 납세자는 "추석이나 명절 대목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용인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단속하는 구청 직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는 필요한 것 같다"고 구청 측을 향해 아쉬움을 표출.
일선 현장에서는 세무신고때마다 반복 되는 '주차전쟁'을 피하려면 납세자들이 미리미리 신고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신고기간중에는 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던가 국세청 차원에서 자치단체들과 광의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