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요구된 2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2일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돼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다.
아울러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8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올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이 요구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개 제도며 심층평가 대상은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5개(2조8,879억원)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8,163억) 등 6개(2조8,323억원) 제도가 해당된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