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前·後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 차등…내용은?

2016.03.09 12:07:36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국선대리인제도는 ‘이의신청·심사청구 前·後’ 여부에 따라 진행절차가 달라진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자격 유무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정,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하게 된다.

 

이의신청·심사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유무를 직접 확인해 제도 안내문 및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후 송부받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는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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