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기업 수출품 전동객차 '무관세 품목' 분류

2016.03.17 17:14:51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 수출 국내기업 세금부담 절감 효과 기대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우리기업 수출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함으로써 기업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 및 해당 품목의 세금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16일 열린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동객차‘를 ‘일반 객차’(인도 관세율 3.75%)가 아닌 ‘자주식 객차’(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현대로템)의 對인도 수출품목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T-Car에 대해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14년에 수출한 28대 T-Car에 대해 차액관세·가산세 43억 2천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전 수출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추징이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 객차’로 분류되는 근거자료 제시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안건을 금번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논의결과 위원회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전동객차 T-Car’를 자주식 객차로 품목분류 결정했으며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결정에 따라 ‘전동객차’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및 세금부담 절감이 기대된다”며 “현재 인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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