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성실신고확인 미제출, 세무조사대상 선정

2016.04.28 12:06:31

성실신고확인서 부실확인한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등 고강도 징계 불가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해당인원은 15만명이다.

 

이중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7천명에게도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됐다.

 

국세청은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를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