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회계연도 ‘性認知’ 예산서 작성교육

2016.05.02 09:36:00

13일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 진행’

기재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이 성(性)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 교육에는 43개 중앙행정관서의 예산 총괄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성인지 예산서 실제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2017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작성방법,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전년도 성인지 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 등 실무 위주의 전달과 실습교육 등이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주요일정은 각 중앙관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종합, 2017년 정부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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