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前국세청과장 집행유예…세정가 '그나마 다행'

2016.05.20 10:04:54

◇…'징역 10년, 추징금 700만원' 구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되자 세정가에서는 동정과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다수.

 

이 모 전 과장 사건은 초기 '12억 지불각서'라는 사안이 등장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심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이 모씨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상당부분 풀게 됐다는 것.

 

이 모씨와 친분이 있다는 한 인사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설마 했다"면서 "이전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선고내용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다행이라는 반응.

 

국세청 한 직원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얽히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엄청 힘들었겠지만 그나마 억울함이 많이 풀려 다행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출.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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