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가 확대되면서, 미발급 신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수 있다.
이후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원 한도다.
국세청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미발급 신고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발급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 2,122건에 이어 2014년에는 6,29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6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2013년 2억 7천1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0억 2천9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8억 9천700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