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효과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건수는 지난해 실시된 1만 7,003건 수준이 유지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고액·현금중심 체납정리 강화 및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국세청은 “5월까지 세수는 108조 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90조원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 진도비는 51.1%로 전년 43.3% 보다 7.8%p 상승했다”며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보고한 뒤,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실시해 부가세 신고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 분석기능을 활용,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신고전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책임 있는 세무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세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간편신고를 확대해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서비스를 제공해 신고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서 자동작성․온라인 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상담센터를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평가를 도입해 세법상담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모바일 민원실 구축, 지자체 무인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으로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축소해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세자에 대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 등의 지원과 함께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 후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중국․일본․베트남 등과 과세당국 간 회의와 현지 간담회를 통해 세무애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추석 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경제단체 등과 전국 동시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 세금문제와 관련한 소통 강화와 더불어 영세납세자에게 창업준비부터 사업확장․폐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 멘토링, 세무자문 등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된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과세의 적법성 제고와 송무역량 보강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장기·고액체납자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청 재산추적팀·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숨긴재산 추적 강화로 징수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다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와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활용해 빈틈없는 체납 징수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과세 전에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조사심의팀을 활용한 명확한 세법 해석과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과세 품질을 향상하되, 과세 후에는 불복결과 인용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해 책임성 제고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특히 송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하고, 변호사 채용 확대 및 체계적 교육으로 송무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요소송 대응을 강화할 계획으로 변호사 인력은 6월기준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된다.
임 국세청장은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납세자 수 증가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역량 배양과 해외금융정보인프라 확충으로 기존 과세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역외탈세자를 추적·과세하고,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이행과 함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