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및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한 ‘사회통합세’ 신설이라는 정책제안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민주당. 사진)은 김태년 의원과 참여연대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로 ‘법인세 인상 오해와 진실’정책토론회에서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사회통합세’ 신설로 지칭하자”고 제안하며 “법인세 정상화뿐만 아니라 향후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등을 ‘사회통합세’로 신설할 경우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제를 통해 사회통합은 낙수경제와 같은 성장 만능주의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목표로 조세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세법개정안의 경우 국가재정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세제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다른 입법과제와 병행해 통과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입증된 바 없는 추론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평한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그 결과 성장이 촉진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저부담, 저복지’의 조세·재정정책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포함해,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가 사회통합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