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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내국세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일부 내용 수정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적용시기 변경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외 사용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업기업 손익배분시 가산세, 업무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추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과 관련,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2026년7월1일 전에 지정납기 경과한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월 단위)
(국기법 §474§475)

당 초 안

수 정 안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기 도래 : 개정규정 적용

 

’26.7.1. 전에 지정납기 경과 : ’26.7.1. 이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적용시기 변경

 

(좌 동)

 

 

’26.7.1. 이후에도 종전규정 적용

 

 

 

<수정이유>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 고려

 

2.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징법 §116)

 

당초안

수 정 안

 

 

<신 설>

실태조사원취득한 정보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수정이유>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3.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조특법 §10018)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가산세 항목 추가

 

(좌 동)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정이유> 동업기업 가산세 합리화

 

4.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19, §7621)

당 초 안

수 정 안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좌 동)

  

<수정이유>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추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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