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창설 55주년 기념식에서 9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기념식 직전 서초동 중앙지법에서는 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려 제도창설일의 의미가 퇴색.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월 임명된 선임직·상근부회장 등이 세무사회 첫 공식행사에 소개되며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 출범을 알렸지만, 해임된 19명의 전직 임원들은 세무사회의 인사조치가 무효라며 법적대응을 본격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기념식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축사에 나선 한 원로 세무사는 “분열과 대립이 있어서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현 사태의 심각성과 안타까움을 지적.
세무사계는 이유야 어쨌건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가처분'과 본안 소송인 ’해임 처분 무효소송’이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세무사계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논쟁해결을 위한 대승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