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소환…롯데 총수 일가 구속 피할 수 있나

2016.09.19 08:41:38

오는 20일 신동빈 회장 소환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 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의 구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인원 부회장 자살 등 부침을 겪으면서 롯데그룹 안팎에선 구속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20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6000억원의 탈세 등 오너 일가의 죄질이나 범죄 규모 등을 감안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다른 기업 총수들이 비슷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형평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8일 신 회장 소환 일정을 공개하면서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그의 얘기를 들어본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6000억원대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신 회장과 함께 결정될 방침이다.

그룹 총수 일가의 불구속 전망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나 이 부회장의 죽음 이후 일고 있는 재계의 반발, 신 회장 부재시 롯데의 경영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능하다. 일부 혐의에 대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불구속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신 회장에게 국한된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외에 6000억원대 탈세, 롯데케미칼의 부정 조세환급금 270억원, 롯데건설 비자금 570억원 등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정도 범죄 혐의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 선고시 법정구속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겪고 있는 상황은 신 회장에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그룹 총수 일가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시한 당사자가 신 총괄회장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그 다음으로 그룹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온 신 회장을 구속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 등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각규(61)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 등 오너 일가 측근들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룹차원에서 이뤄진 모든 범법 행위의 핵심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고 판단하는 이상 그의 측근들을 구속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측근들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조사 전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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