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시행 2개월…'영향 적어'

2016.09.21 10:34:12

◇…지난 7월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가 두달째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더라도 서류 작성 및 납부 금액의 계산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 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하지만 문의전화도 그리 많지 않고, 혼자 전자신고를 진행하기보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 관련 내방인원 변화도 크지 않다고.

 

 

특히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납세자들은 계속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전 우려했던 만큼의 영향은 없다는 것.

 

일선서 한 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세무서를 직접 찾는 납세자들 숫자는 큰 변함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기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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