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금융정보교환…역외탈세 근절효과 기대

2016.10.14 16:27:22

기재부, 금융허브와 첫 양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기재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내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후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교환정보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이며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은 2019년부터 교환된다.

 

그간 양국은 1981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아가는 동시에 2014년 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가 교환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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