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오는 31일까지
경기도는 오는 9월29일 결정고시되는 2006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 5만738호(공동주택 4만6천444호, 개별주택 4천294호)의 주택공시가격의 공신력 및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1일간 조사산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가격조사·결정·공시대상 주택은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건물이 용도 변경된 주택, 국·공유재산인 주택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을 실시한다.
주택가격 열람결과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 주택의 경우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해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등록돼 있는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등록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공동주택 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5일간 주택가격의 적정가격, 인근 주택가격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받아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9월29일 공시한다.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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