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2018.11.30 12:06:06

구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선택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선택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페이코, 6개사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이용 시간:’181217()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18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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