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양도세 교육장에 임원 입후보자 참석 안돼…왜?

2019.06.04 17:39:22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세무사고시회 주최 양도세 교육에 임원선거 입후보자들이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자 이를 놓고 다양한 지적이 제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회가 주최하는 11일 양도세 교육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제9조의2(선거운동제한) ‘회원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

 

한 후보 측 세무사는 "선관위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수긍.

 

그러나 다른 후보 측 세무사는 "선거규정에서 말하는 '모임'에 교육이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까봐 교육을 모임으로 보는 모양인데 교육에 어떤 의도성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너무 과민한 것 같다"고 비판.

 

또다른 세무사는 "입후보자 모두 참석 못하게 하면 불공평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세무사회 선거운동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혹시 교육 당일 선관위 결정을 모르고 선거운동차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는 결정내용을 알리고 정중히 되돌아가게 안내한다는 계획.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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